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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업원전 사업자에게 국민 안전 내맡긴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도일
      2016.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용현 국회의원
재해 발생 시 ㈜한수원이 원전 관련 최종 의사결정
- 재해별 통제대책 없는 원안위, 한수원 절차서만 따랐다!
- 원안위, 원전 내 재해규모 측정도 불가능!
- 한수원이 원안위에 ‘즉시’ 보고할 의무 없어, 스스로 의사결정!
-신용현 의원, “차관급(원안위) 규제기관이 장관급(산업부) 진흥기관 눈치보는 꼴...총리산하 아닌 완전 독립 위원회 구성해야!”

이번 경주 강진과 같은 재해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 했을 때 원전 가동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상업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신용현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9.12. 경주 지진 시간대별 조치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수원이 자체 판단에 따라 원전 가동을 정지 한 이후에도 1시간 13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 초과 값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진(규모 5.8)발생 이후 월성원전 관련 원안위 시간대별 조치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수원은 지진의 크기(응답스펙트럼*)가 수동정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즉시 알고서도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이를 재계산 하는 데 2시간 35분을 소요 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뒤 한 시간 후에 원안위에 이 값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스펙트럼: 지진 발생 시 건물이나 설비 등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진동수 또는 주파수)에 따라 최대로 흔들리는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한수원의 절차서에 따르면 지진계측값과 응답스펙트럼 값 중 하나라도 수동정지 값을 초과하면 원전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현의원은 “원안위 확인 결과‘수동정지 기준을 넘은 응답스펙트럼 값은 가동 중단된 이후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큰 지진이나 이와 유사한 비상상황에서 원전을 정지하느냐 마느냐를 원안위가 아닌 한수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상업 원전 사업자에게 내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진(규모 5.1) 발생 직후 원안위 월성지역사무소가 원전의 지진값을 공식 확인하는데 34분이나 소요되었고,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측값은 39분이나 소요된 것으로 밝혀져 원안위의 재해 파악능력에 큰 구멍이 있음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원안위가 ‘원전은 민간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지진측정기를 원전 내부가 아닌 부지 외곽에 설치해 원전에 가해지는 정확한 지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수원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수치들을 한수원이 ‘즉각’ 보고할 의무가 없는 형편이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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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