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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보도일
      2012.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희 국회의원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여가위위원)은 27일 최근 남편 살해 부른 가정폭력 사건, 경찰의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인한 살인까지 불러온 가정폭력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의 재범을 억제함은 물론 경찰의 인식부족과 현장 대응 미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함. □ 최근 평생 남편의 가정폭력을 참다가 남편을 살해하고 만 여성이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또 남편의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배우자를 강제 격리 시키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선족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음. -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로 하여금 폭력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응급조치를 위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정 내의 행위라는 이유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원인임. 이에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종료된 직후의 경우 등 현행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취상태로 인한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24시간이내에 보호조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 등 사법체계 종사자들에게 가정폭력에 관한 이해를 증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에 가정폭력신고자 및 상담 요청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정 폭력 예방교육 및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일을 추가하도록 함. -또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강은희 의원은 "최근 실시한 여가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보다 가정폭력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실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항상 화해하라고 하고 돌아가는 등 사법체계종사자들의 이해부족과 긴급임시조치에 불응한다고 해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함. - 이에 강 의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체포를 사법경찰관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행위자를 현장에서 격리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말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