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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메뉴얼 관련 보도자료

    • 보도일
      2013. 7.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 은수미의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고용 추가자료 공개
- 삼성전자서비스, 2000년대 초부터 통합시스템 통해 협력사 직원들 관리
- 개인정보, 직원정보 관리하고, 업무능력 등급, 충성도 등급 등 매겨

은수미 의원,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년간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사 및 소속 직원들 관리 해 온 사실을 밝힙니다.

은수미 의원은 2013. 7. 16. 삼성전자서비스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은수미 의원이 이번에 입수해 분석한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마스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2000년대 초부터  협력업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 각 업체에 기본코드를 부여하면서 본사의 여느 부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고, △ CS엔지니어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축적하여 왔으며, △ 협력업체 사장들과 CS엔지니어들에게 ‘사번’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 CS엔지니어들의 능력을 평가 관리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Ⅱ 조직관리」부분은 권한을 부여받은 시스템접근권자가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삼성전자서비스의 각 조직에 관한 데이터를 조회, 등록, 수정, 삭제, 마스터 조회, 히스토리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인데, 이 매뉴얼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각 협력회사를 관리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은수미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매뉴얼의 「Ⅱ 조직관리」부분이다. 「Ⅱ 조직관리」는 ‘1. 사업자 목록’, ‘2. 조직목록’, ‘3 협력사 목록’, ‘4. 거래계약목록’, ‘5. CS엔지니어 목록’, ‘6. CS엔지니어 능력’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전부 ‘대외비’로 구분되어 있어 삼성전자서비스가 이 부분에서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는 사실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노동조합과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교섭을 실시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회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위장고용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협력회사 소속과 본사 소속과의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노무관리, 능력관리,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관리, 사번부여 등을 통한 통합관리 등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실제 협력사들의 존재는 하나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삼성전자서비스만이 유일하게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충분히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설립된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계획을 포함한 사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해설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