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 지난 9월 30일 발의한 옥외 영업의 건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당초 발의안은 ‘대지 안의 공지’에서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는 대지 안의 공지에서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옥외영업 시설물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대지 안의 공지’는 화재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 기준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특별가로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가로구역 지정 구역을 현행 미관지구에서 경관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까지 확대 시킴으로서 보다 계획적으로 대지를 유효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가로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며, “당초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수정 대안 마련을 통해 계획적으로 시설물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