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 인턴의 정규직화에 응하지 않고, 잘라내려 한다고 보도(1월 4일자)한 한겨레신문 및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보도일
2017. 1. 4.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 인턴의 정규직화에 응하지 않고, 잘라내려 한다고 보도(1월 4일자)한 한겨레신문 및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턴의 근무기간을 총 2년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이들의 정규직화를 피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외면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립니다.
이번 조치는 인턴을 ‘잘라내거나’, ‘정규직화를 외면’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국회 인턴은 1999년부터 국회 의정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무를 위한 제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채용기간이 증가되었고, 일부 인턴의 경우 당초 제도취지와는 달리 2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년 이상 장기재직 인턴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단기간 의정활동 체험기회 제공과 의원실 지원이라는 국회 인턴 본연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고,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7명의 정식 보좌인력 외에 상시적인 보좌인력 2인을 증원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당초 인턴제도의 취지대로 인턴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의 재직기간을 제한하되,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감안하여 그 시행을 1년 유예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인턴의 정규직화를 외면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첨부파일
20170104-[보도자료]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 인턴의 정규직화에 응하지 않고, 잘라내려 한다고 보도(1월 4일자)한 한겨레신문 및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