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최초의 ‘전국 단위’ 택배업계 산별노조 공식 출범” “CJ대한통운은 권리실현을 위해 노도조합 창립에 나선 택배노동자 협박행위 중단해야 할 것”
1. 개인사업자라는 굴레에 묶여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노동자들이 1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노동조합을 창립합니다. 작년 4월 “CJ대한통운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 결성 이후, 수차례 전국기사모임과 12월 4일 국회토론회를 거치며 “노동자로서이 권리를 우리 스스로 되찾아야겠다”는 자각을 한 택배노동자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설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2. 이러한 흐름에 맞서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가입과 노동조합 창립대회에 참가하려는 택배기사들에게 “창립대회에 참가하는 기사가 있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하겠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0105-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창립 선포 및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