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복지노동포럼(대표의원 이목희, 심상정, 이완영 의원)」에서는 오늘(26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이 자리는, 지난 24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정년 60세 법제화’가 통과된 후, 노‧사‧정‧학계‧의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조용만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정년연장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정년제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을 소개하면서, 정년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로 △ 점진적 정년연장의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정년제 금지 또는 폐지로 나아가야 할 것, △ 다만, 사업의 규모와 특성, 직무의 성격 등에 따른 적용제외 고려, △ 위반 효과에 대한 명시적 규정 필요를 제안했다.
나아가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 임금피크제는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에서 불이익 초래, △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근‘정년 60세 법제화’에 대한 전망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 저출산‧고령화시대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보장에 기여, △ 간접적으로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 △ 여야 합의의 의회 주도에 의한 선진적 고용정책입법화의 모범사례라고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해결 방안마련, △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임금삭감 시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대책 마련, △ 60세 정년연령과 실질적 퇴직연령 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 △ 장기적으로 60세 초과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정책 마련 등을 향후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적하였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양대 노총(한국노총 : 정문주 본부장, 민주노총 : 김미정 실장)은 모두 △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정년연장에는 반대, △ 발제자가 주장한 향후 과제에 대한 노총별 대응 예정을 언급하면서도, 한국노총은 특히‘개정안 시행일 이전 퇴직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 민주노총은‘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엄격한 제한 필요’를 정년연장 법제화와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제도개선 방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경총(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은 △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필요, △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 초래우려, △ 개정안이 노사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임금체계 개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령자 고용부담 완화 필요 등을 주장하였다.
노‧사‧정의 평가와 전망에 이어 참석한 의원들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를 기획한「복지노동포럼」의 책임연구의원인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경영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작년부터 충분히 점검을 해왔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머리를 맞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 사회가 변했고 노사가 합의가 안되다 보니 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총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안을 주고 제안을 하면, 노‧사‧정‧학계‧의회가 오늘과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