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담당할 자격도 능력도 인식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며 복귀를 꿈꾸고 있는가?
헌재 2차 공개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곧 민주헌정에 대한 부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말에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멋대로 폄훼하지 말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흔들기 위해서 파렴치한 궤변으로 탄핵심판을 난장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
그러나 탄핵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문란케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있다.
기자간담회에선 “세월호 참사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되묻더니, 오늘은 촛불이 민심이 아니라고 우기니 참담할 뿐이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밝혔듯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궤변으로 탄핵심판의 쟁점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막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재판정에 나와서 국민 앞에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변인단의 황당한 궤변과 거짓 논리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진솔한 해명이다.
■ 국정농단 개입의혹 이재만-안봉근도 수사하라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중 기소를 피해간 이재만, 안봉근의 국정농단 개입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유일하게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재만 비서관에게 보안해제 허락을 받아 외부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국가기밀을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재만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안봉근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를 관리한 바 있고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정황만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이재만, 안봉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 3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들에 의한 증거인멸, 말맞추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한만큼 이들은 최순실의 각종 이권 개입과 국정 농단, 육영재단 사건 등의 진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특검은 반드시 문고리 3인방 모두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농단의 전말을 밝히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삼성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집어치우고 뇌물공여죄의 죗값을 받으라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낯 뜨겁다. 삼성은 “모든 건 박 대통령의 강요로 벌어진 일”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삼성 합병 배경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있으며, 임기 안에 후계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승마협회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미진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삼성의 뇌물공여죄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런데도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가당키나 한다는 말인가!
삼성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털어 계열사 간 합병에 성공했고, 그 최대 수혜자는 삼성의 후계자 구도를 공고히 한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겠는가! 서로 ‘쿵짝’이 맞아 거래해놓고, 대통령이 강요해서 억지로 뺏길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삼성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기금이 탕진되며 최대 피해를 본 것은 바로 국민이다. 감히 누구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인가?
삼성은 국민연금기금에 5,900억 원의 평가손실을 입히고 300억 원의 정유라 지원 계획을 세웠다. 피해를 봤어도 국민이 봤고, 분통이 터져도 국민의 분통이 터진다. 삼성은 정경유착과 특혜의 수혜자이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초지일관 모르쇠로 버텼던 이재용 부회장의 위증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특검팀은 철저한 수사로 삼성의 뇌물공여죄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그 죗값을 낱낱이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