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18세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기원한다

    • 보도일
      2017. 1. 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18세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기원한다
 
국회 안전행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해 치러질 대선에서 만 18세 연령자들의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민주주의 발전은 참여의 확대로부터 이뤄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도 18세 투표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왔고, 야3당은 당론으로 추진해온 일이다. 특히 이번 소위원회 통과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과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앞으로 남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최종 통과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2017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