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8.5조원 규모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매립지 소유권 문제로 표류 위기

    • 보도일
      2013.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1,527,247㎡(46만평)부지 조성에 2조 388억원, 상부시설 공사에 6조4,802억원, 총8조 5,190억원이 투자되는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이 매립지 소유권 취득 문제가 확정되지 않 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해수부, 토지 귀속 및 정산 방식 명시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만공사, 전체 매립지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매립법에 위배되는 상황 발생 부산항만공사는 2008년 10월부터 ‘항만법’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유수면매립지 등 항만재개발로 조성한 토지의 귀속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 매립지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매립법‘)이 적용된다. 매립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매립법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 국가가 잔여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2008년 10월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북항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는 부산항만공사가 매립지를 포함한 전체 조성부지를 취득하는 조건이었다. ‘매립법’을 전제로 한 실시계획승인서에 응당 있어야 할 부산항만공사와 국가 귀속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매립법’에 따른 정산1)도 부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당초 실시계획은 조성부지 전체를 부산항만공사가 취득하는 조건에 승인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2008년에 승인된 실시계획이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에 대한 ‘매립법’과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올해 6월 25일 “공유수면매립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이 포함된 항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은 해수부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일반법인 ‘매립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고, 해수부는 이를 수용하여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항만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항만법을 개정하여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공유수면매립지를 부산 항만공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해수부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한편, 토지조성원가 외에 국제여객터미널 등 상부시설 공사비 약 2,300억 원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립법’을 개정할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법체계나 타 기관, 타 매립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입법이 가능할 지는 불확실하다. 착공 후 5년이 흘러도 소유권 귀속, 사업비 반영 방식, 지분비율에 대해 나 몰라라 해 해수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에게 제출한 <부산북항재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해양수산부 입장>에 따르면, 해수부는 실시계획 승인의 근거가 된 항만법에서는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매립법’ 등 관련 법령,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고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또한 해수부는 소유권 취득에 대한 법률도 확정해야 하지만, 사업비 반영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정부와 항만공사 간 토지 지분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사업승인을 내어주고 지도․감독과 관련법령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 해수부가 2008년 10월 사업 착공 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 사업비 반영방식, 지분비율 등 개발 사업의 기초적인 사항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지 소유권을 누가 가질지도 모르는데 상부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덥석 나설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