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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70109)

    • 보도일
      2017. 1. 1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7. 1. 9.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9일(월)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기간통신사업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대표발의):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법원에 인치하여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9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