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들의 ‘美 국적 사대주의’
- 외교관 자녀 130명 복수국적, 이 중 ‘美 국적자’ 118명(90.8%) -
- 모두 원정출산인 셈 -
복수국적을 가진 우리 외교관 자녀들 가운데 90.8%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총 130명이고,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118명으로 무려 90.8%에 달한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 중 남자는 66명, 여자가 52명이다.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그러나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Diplomatic List, 일명 Blue List)에 등재된 외교관(주미대사관 근무) 자녀의 경우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기에 더욱 충격이 크다.
결국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가 있다면 영사관 근무, 연수, 원정출산 등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영사관 근무나 연수도 본인의 신청 후 심사․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출산도 일종의 계획된 원정출산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회지도층의 미국 원정출산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는 대체로 미국에 대한 동경과 추종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가 베풀어 준 사회적 여유를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또는 ‘미국 사대주의’로 되갚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더욱이 외교관들은 일선에서 국가안보와 기밀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이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외교관 자녀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넘어선다”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만의 문제도 아니다.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美 국적 사대주의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외교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녀 출산으로 인한 국적 취득을 6개월 이내 신고하는 사후신고제에서 출산에 의한 자녀들의 국적 취득의 경우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사전승인제로 지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