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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도 방위비분담금 이자발생을 명시하고 있어

    • 보도일
      2013.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재권 국회의원
미국 법도 방위비분담금 이자발생을 명시하고 있어 - 우리정부는 어떤 확인 노력도 하지 않아 - 지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지출한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확인하고도 미국과의 조약을 들어 비과세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이자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감춰왔다는 사실이 심재권 의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측 의견만을 인용하며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법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충분한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향후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 파병한 나라 안에 주둔한 군대의 (인적․물적) 요소 이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미 연방법 Title 10(Armed Forces) 2350k는 방위비분담금의 “현금은, 이자가 붙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협상 팀은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 발생 여부를 묻는 심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미 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4번(2007. 6. 13, 2008. 10. 24, 2008. 11. 3, 2013. 5. 31) 확인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미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무이자’라고 제시한 법적 근거인 ‘미 연방법 Title 10(Armed Forces) 세항 2350j’에는 분담금을 ‘무이자로 관리한다’는 어떠한 명시적인 문구도 없다. 명백한 허위자료 제출이다. 오히려 같은 법 2350k항은 “현금에는 이자가 붙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방위비분담금의) 현금은, 미국 재무부에 별도의 신탁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고, 제31편제9702조에 따른 이자가 붙는다.”고 되어 있다. 방위비분담금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31편제9702조는 “미국 조약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Except as required by a treaty of the United States, amounts held in trust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미국정부의 신탁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1) 정부 채무에 투자하고, (2) 최소 5퍼센트 연간이율로 이자가 발생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과 체결한 조약에 이자 발생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면 방위비분담금에서 연간 최소 5%의 이자가 발생하여 미국 정부의 채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간 체결한 조약문에는 이와 같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당연히 이자가 발생해 온 것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도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최근 5년 치 이자만해도 최소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심재권 의원의 계속된 자료요구에 그제서야 국방부가 마지못해 “‘2350k항’이 방위비분담금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 측에 문의했다”고 답했다. 정부당국은 그간 뒷짐만 지고 있다가 자료요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미군 측에 문의하는 촌극을 벌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이는 사실상의 위증으로 백번 양보해도 협상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 정부 스스로 저버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심 의원은 “미 연방법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자수취 여부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데 정부당국은 공적 사명감은 커녕 ‘직무유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에 앞서 정부당국은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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