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업체가 맡아야 할 군수지원 업무, 편법으로 미국 업체에게 맡겨
- 美 록히드마틴 자회사, 최근 7년간 561억 원 벌어... -
한미간 방위분담 시행합의서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중 탄약의 저장·관리·수송, 장비의 수리, 항공기 정비 등 군수지원 업무는 한국 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국방 당국은 편법으로 미국 유수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 자회사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업체가 맡아야 할 군수지원 업무를 7년 동안 미국계 록히드마틴의 한국 자회사에 맡겼고, 이 자회사가 총 561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방부는 우리정부가 미측에 준 방위비분담금이 우리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2012년 국방백서에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재정지원은 우리나라의 장비․용역․건설에 대한 수요와 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여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군수분야 방위비분담 시행합의서 제3조 4항에 의거하여 한국 기업이 맡아야 할 군수지원 업무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자회사가 맡고 있다. 이 기업이 국내에서 취한 이익은 결국 미국 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늬만 한국법인일 뿐 사실상 미국회사다.
동 합의서 제3조 2항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관하여 사업을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슬며시 미국 록히드마틴의 자회사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계약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아무 이의제기 없이 승인한 것이다.
심재권 의원은 “우리 업체가 맡아야 할 군수지원 업무를 편법으로 미국계 기업의 자회사에 맡기는 것은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며, 특히 “이런 편법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시행합의서의 취지대로 한국 기업이 군수지원 업무를 맡아야 한다”며, “합의서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편법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