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사건 관련자 전원 무죄판결에 대한 진상조사단 입장 발표 (2017.01.12. 14:00) 국회 정론관
▣ 이상돈 진상조사단장
어제 서부지방법원이 우리당의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당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뜻밖의 언론보도에 당황했던 당 지도부는 우선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을 확인토록 하였다. 저와 김경진, 김삼화 두 분 의원님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면접을 허용한 관계 당사자를 만나서 상황을 청취하고 통장내역 등을 제출 받았다.
비록 강제수사권은 없다 하더라도 홍보회사 관계자들의 협력을 얻어서 우리 진상조사단은 당시 언론이 지목했던 태스크포스는 국민의 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홍보회사 브랜드호텔에서 우리당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작업단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브랜드호텔과 관련해서 일체의 리베이트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그때까지의 조사결과를 중간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불가피했다고 하겠다.
검찰은 그 후 우리 의원 두 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이후 불구속 재판이 진행 됐다. 어제 나온 판결은 태스크포스를 국민의당의 하부조직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검찰은 그 이상의 어떠한 유죄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자의적인 기소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의당 자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수사기소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 국민의당은 항소심 등 추후 절차를 지켜보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끝>
첨부파일
20170112-국민의당 [브리핑]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사건 관련자 전원 무죄판결에 대한 진상조사단 입장 발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