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수입 전면 개방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 즉 수입 전면 개방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어들고 매년 쌀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쌀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쌀 수입 개방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10년(1995-2004)간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확보했고,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을 2만 톤씩 늘리는 대신 오는 2014년까지 쌀 수입 개방을 미루기로 한 상태다.
이로서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 연장 혹은 관세화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농민단체 등이 지속적 관세화 예외 확보를 주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관세화 지속 유예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익도 적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농업협정을 근거로 재유예를 위한 협상을 최초 유예기간 만료년도(2004년) 내에 쌀 관세화를 개시 또는 종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유예 기간 만료(2014년)시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 WTO 의무면제(Waiver) 획득을 통한 추가 연장은 WTO 전체 157개 회원국 3/4의 찬성 확보가 필요한데 이 또한 쉽지 않으며, 2004년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조건(2014년 약 41만 톤까지 의무수입물량 증량)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재권 의원은 “쌀 수입 전면 개방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농민들의 의견, 쌀 수급상황 등 국내적 여건과 대외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입장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농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