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무차량은 도로 위의 무법자?
-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재외공관 근무자 주차․차선․속도위반 등 422건 적발 -
재외공관 공무차량의 해외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도(道)’를 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76개 중 41개 재외공관에서 무려 422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어 약 3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 중 납부예정이거나 미납된 건수도 30건에 달한다.
위반유형도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전용도로 규정위반, 불법주차, 갓길주행 등으로 다양했다. 41개 재외공관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교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국가는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대사관, 뉴욕 총영사관, 유엔 대표부 등 미국 주재 공관이 가장 많았다. 미국 주재 공관은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무려 96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과태료로 6,572달러(전체의 23%)를 지불하였다. 특히 주정차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중국 대사관은 68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속도위반, 갓길주행, 주차위반, 전용도로 규정위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법규를 어겨왔으며 총 12,500위안을 납부하였다.
이 밖에도 독일(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대사관이 23건, UAE대사관이 22건, 영국 대사관이 18건, 네덜란드 대사관 18건, 벨기에 대사관 16건, 브라질 대사관 13건, 러시아 대사관 11건이 적발되었다.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국가인 제네바 대사관에서는 48건, 남아공 대사관에서는 14건, 스웨덴 대사관 6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재외공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는 있지만, 공무를 핑계 대고 빈번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며, “조금만 더 주의한다면 최소한 주차위반 혹은 전용도로 규정 위반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176개 중 41개 공관만 집중적으로 교통위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공관에 대한 외교부의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외 근무자들은 항상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주재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