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장차) 도입 확충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심재권 국회의원(민주당 강동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기준인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들이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의무가 있으나, 2012년 기준 총 1,044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율이 62%에 지나지 않고, 경남 150%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자체들은 낮은 편이다. 세종시가 22.2%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전남도 23.4%, 충남도 24.3%, 제주도 30.8% 순이다.
심의원은 “교통약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해 아쉽다”며 “교통약자들 대부분은 지체․뇌병변, 하지장애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특별교통 운행수단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대수 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로 지자체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로 인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은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 말로 장애인 복지의 첫 걸음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화를 철저히 지켜 장애인이 안심하고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