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16일(월)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연구실은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이 필요한 연구실은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설명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