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여성노동자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분석 토론회 -
민주통합당 은수미의원은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함께 2012. 9. 18. 14:00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회의실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의 후원으로 여성노동자의 65%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중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2,351명의 서비스업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와 138개의 사업체 조사, 10명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
동 실태조사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한편으로는 전문직이면서도 여성들이 집중 고용된 업종인 영양사, 보육교사, 간호사들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현실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사직서 요구, 임금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비일비재함이 확인되었다.
모성보호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사회분담화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퇴사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은수미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높은 여성고용율이 출산율도 높이고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OECD 꼴찌다. 기껏 어려운 공부 마치고 취업을 하고나서도 임신, 출산 시기가 되면 퇴사 압력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력단절’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어렵다.”고 하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법·제도는 어느 정도 구비된 만큼 이제는 이러한 제도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근로시간 단축과 직장문화의 개선, 그리고 근로감독 강화 등 노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내문, 발표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