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청 책임 비켜 간 택배・물류센터 근로감독, 향후 시정・개선에 도움 안 돼 ! - 고용부, 택배・물류업체 250개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 - 대형택배사 직접고용 전무, 고용구조 개선과 하청근로자 보호 위해 물량건수(BOX별) 대비 살인적 도급계약이 아닌 직접노무비 기준 산정 도급 금액으로 현실화 필요
어제 고용노동부가 대형 택배회사(7개소)를 대상으로 택배・물류업체 250개소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실시 250개소 중 202개소(80.8%)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임금 체불 금액은 10억 규모(6천8백여명)이며, 불법파견에 따라 1차 하청업체에게 2차 하청 소속 근로자 544명을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 등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7개 대형 택배사와 간담회를 가졌고, 대형택배사 측은 ‘위탁계약 시 재 하도급 금지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법 위반이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제1차 및 제2차 하도급 업체에게 책임을 미뤘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국감 때 지적 한 대형택배사의 불법적 인력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노동조건 보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관련 보도 자료, 2016.9.19.자 http://www.justice21.org/77389 2016.9.25.자 http://www.justice21.org/77982 2016.10.13자 http://www.justice21.org/79728 ) 대형 택배회사의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도급 인력운영 및 저임금의 노동조건의 원인은 대형택배사들의 무리한 ‘떠 넘기식’ 도급계약에 있다. 대형 택배회사와 2-3년 주기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1차 업체는 유령회사를 포함하여 8~10개의 제2차 인력공급회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인력 공급을 제때 못하면 경고 등 패널티가 부과되어 긴급하게 인력을 충원하는 등 추가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택배물류센터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형성되고 저임금・임금체불・산재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제2차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다. 이 모든 원인에 대형 택배회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1차 하청업체에서 544명을 직접고용할지라도 도급계약 해지와 낮은 도급 단가 계약체결은 이들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로 귀결될 께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말로 만 일자리창출과 고용구조 개선을 얘기하지 말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하여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과 현실적인 도급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아울러 물류센터 상・하차・분류 업무 뿐만 아니라 택배노동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