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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가습기 특별법 통과, 조금이나마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게 되었다 (이동섭 원내대변인)

    • 보도일
      2017. 1.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가습기 특별법 통과, 조금이나마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게 되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영문도 모르게 산모와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속출했었다.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중증장애 또한 발생했다. 밝혀지지 않는 사인에 가족들의 속은 문드러졌으며, 마침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지자 살균제를 구입했던 가족들은 평생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시중에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시킨 옥시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손을 놓았던 정부로 인한 사망자만 1064명에 달했다.
 
어떤 보상으로도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없겠지만 오늘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이 병합통과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국가와 옥시의 잘못임을 공식으로 인정해 유가족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등급선정 등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에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죄송할 뿐이다. 국민의당은 더 충실한 피해보상을 위해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유가족께 약속드린다.

2017년 1월 20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