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의원,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도 준대규모점포로 규정
- 영업시간과 거리제한 등 규제 -
대형유통기업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피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골목상권을 잠식해 가고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에 대해 규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서울 강동을)은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법은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기업과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 킬로미터 거리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대형유통기업들은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이용해 자신들이 상품공급을 담당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개설을 확대해 골목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으나 현행 법 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심재권 의원은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가 확대되게 되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상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들까지 연쇄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대형유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변종 SSM (Super SuperMarket)을 확산해 간다면, 이는 결국 중소상공인의 쇠멸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에 대해서는 2년간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킬로미터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며, “이를 통해 현재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가 상품공급처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