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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모호한 위생관리 위반 처벌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7. 1.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 애매모호한 위생관리 위반 처벌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로부터도 위헌판결 받아...처벌주체가 누구인지 잘 몰라 발생했던 식품관련 영업 현장의 혼란방지와 법률의 위헌성 제거 기대

□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이 위생관리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주체가 애매모호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가공․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식품접객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누가 처벌받는지를 알기 어려워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급기야 해당 규정은 지난 해 11월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미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를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해야할 주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그 동안 위생관리 등 준수의무 위반 시 처벌되는 주체가 애매모호하여 식품관련 영업 일선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위헌판결로 인해 발생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