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기연 밀실매각,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출근길 조합원에게 “공장 팔렸는데 왜 출근했냐” 62명 전 조합원 문자로 정리해고,“고소할 테면 하라” 노조파괴 재벌악행 흉내 의혹...3세 경영 세습 준비인가
매각과 해고에 관한 단협과 합의서 위반...모든 정리해고 절차 무시
- 동광기연 회사가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지난 23일 출근한 조합원에게 공장 매각 사실을 알리 며 문자로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 동광기연(대표이사 김경호, 회장 유래형)은 한국지엠에 도어트림 등 자동차 플라스틱 내장제 를 납품하는 회사다. 경영분석 전문가가 “2012년까지 매년 이익을 내 이익잉여금이 632억 원 에 이르는 등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하는 건실한 부품사다.
- 회사 경영진은 2014년 인천 남동공단에 있던 공장을 전북 익산으로 이전해 운영하다 1년 만 인 2015년에 원래 자리인 인천공장으로 재 이전 했다. 다시 1년 뒤인 지난해 1월, 이번에는 공장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공장을 임 대해 또다시 이전했다.
-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지회장 김완섭) 조합원들은 공장이전에 따른 고용불안과 장거리 출퇴근 등 고통을 감내했다. 지회 역시 회사와 2016년 10월까지 인천지역으로 공장 을 이전시키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며 회사에 협조했다. 이전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던 회사는 결국 지난 1월 23일 공장매각과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 회사는 1월23일 담화문으로 공장 매각 소식을 알리고, 이어 전체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해고를 통보했다.
- 김완섭 지회장은 “1월23일 긴급히 개최한 교섭자리에서 김경호 대표이사로부터 이미 1월 19 일에 공장을 (주)크레아안톨린에 매각했다는 사실과, 조합원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 았다”고 알렸다. 김 지회장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와 공장매각은 명백한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 위반”이라며 “해고와 매각을 즉각 철회 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 회사는 모든 합의를 위반하고 공장 일방 매각과 해고를 단행했다. 회사 분할, 합병, 양도에 관한 동광기연 단체협약 제35조 1항과 2항에는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내용 을 조합에 공개하고, 협의를 해야 하며, 계약 체결과정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회사의 정리해산 시 70일전에 통보하고, 반드시 조합과 사전합의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한 2015 년 노사가 합의해 공증까지 받은 확약서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공장폐업. 법인해산/청산. 정리해고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