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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독립영화‧지원계획 담은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7. 1.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김해영 의원, 예술 ‧ 독립영화‧ 지원계획 담은‘영화비디오법 개정안’발의
- 멀티플렉스 3개 업체의 스크린 점유율 90% 이상 - 예술‧독립영화 상영 한계
- 김해영 의원“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문화발전의 초석이 될 것”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에“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힘

❍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등에 대해 연간 상영일수의 60% 이상을 할당하는 상영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의 전부임

❍ 현재 국내 상영관 스크린의 90% 이상을 대형멀티플렉스 극장 3개 업체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대형멀티플렉스 업체가 자사계열 또는 대형배급사의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술영화와 독립영화가 관객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 본 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에“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여 일부 대형업체로 인한 한국영화계의 수직계열화 심화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고, 영화발전기금을 예술영화‧독립영화 발전에 관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김해영 의원은 “다양한 영화들이 제작되고 관객들에게 상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산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