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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9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보도일
      2017. 1. 2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제349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세균)는 2017년 1월 26일(목)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우상호·정우택·주승용·주호영 외 27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49회국회(임시회)를 2017년 2월 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7-2호
제349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우상호·정우택·주승용·주호영 외 272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49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 2017년 2월 1일(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사당

2017년 1월 26일

국회의장 정 세 균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장정명호/
의사2담당 나채식서기관/ 주무관 이길형 (☎ 788-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