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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70131)

    • 보도일
      2017. 2. 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7. 1. 31.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31일(화) 장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자원화 촉진법안” 등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대표발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탄소자원화 촉진법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바이오물질 등을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탄소자원화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31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02-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