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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황교안 권한대행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입장, 지난 대정부질의 답변과 달라

    • 보도일
      2017. 2.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정미 국회의원
[논평]
황교안 권한대행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입장, 지난 대정부질의 답변과 달라

황교안 권행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요청에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의 답변과는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12월 21일에 있었던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정미 의원은 ‘청와대 경내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 권한의 총책이 누구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총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호업무는 경호실장, 대통령 보좌는 비서실장, 안보문제는 안보실장이 책임지지만 그 총괄책임자는 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또한, 그는 형사소송법 110조 2항(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법은 법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금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두가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청와대가 피의자가 된 국가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의 압수수색 거부 입장이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본인도 판단 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대정부질의에서 이정미의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경호실에 압수수색을 받으라고 지시하겠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판단할 일이고 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워서 제게 지휘를 올리면 저도 같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렇다면 특검의 요청에 대해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권한대행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답변과 배치되는 것이다. 경호실 등은 이런 엄중한 문제에 대해 총책임자인 권한대행에게 지휘를 올려야 했었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판단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했지만, 사실상 ‘거부’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무가 박근혜 대통령 방패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실무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돌리는 황당무계하고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결코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권한대행마저 탄핵 당하는 절차가 멀지 않아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7.02.06.
국회 탄핵소추위원 이정미 (정의당)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