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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덴마크 “대니쉬크라운” 같은 글로벌 품목협동조합 육성

    • 보도일
      2013. 9.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지금까지 협동조합 구조개선은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실조합 통폐합에 치중 김재원 의원, 품목조합 육성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일 발의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 품목협동조합 진작에 나왔어야 작년 3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는 등 중앙회 차원의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회원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부족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회원조합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도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에 묶여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투자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회원조합의 구조개선도 경제사업을 잘 하는 조합의 육성보다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조합의 합병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하였다. 1)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를 통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산계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품목조합이 생산계열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분야에 진출한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품목조합의 합병 등 품목조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품목조합의 생산계열화를 확대하고 품목조합을 대니쉬크라운 같은 글로벌한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3월 농협 신경분리로 약 5조원 규모로 중앙회 차원의 경제사업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회원조합의 생산계열화나 산지조직화 없이는 농축산업의 유통구조개선과 경제사업활성화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회원조합 단위에서 생산계열화가 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중앙회의 농산물판매 활성화는 중앙회가 농축산물의 품질관리나 수급조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에 진출한 기업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의 유통기능을 중앙회가 대체할 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김재원 의원은 “이마트 등 대형유통기업과 하림 등 축산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돈 등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과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우량 품목조합을 전국 단위로 육성하여 생산자인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품목조합 육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농축산업 분야에서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협동조합이 진작에 나왔어야 한다.”라고, 일명 “대니쉬크라운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