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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국민의 명령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즉각 협조하라!

    • 보도일
      2017. 2. 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국민의 명령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즉각 협조하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군사상 기밀 등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방패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청와대 의무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국정농단 진상규명보다 더 중대한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1998년 화이트워터 게이트 당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를 대신하여 변호사들이 내밀한 대통령 가족생활공간까지 압수수색한 전례도 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즉각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許)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승낙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지휘권을 갖고 있는만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협조하도록 결단하라!

2017년 2월 3일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임내현 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