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화장품, 식품 등 대거 수입불허조치 등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확대되는데 손 놓은 정부
산업부, 별다른 대책 마련 못하고 동향 파악만 한중 FTA공동위에선 중국에 법적 구속력 없는 애로사항만 전달
2016년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 다수에 대해 수입불허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질검총국이 발표한 16년 12월 수입산 화장품, 식품 미통관 사례는 514건으로 이 중 한국 제품은 26건(전체의 5%)에 달했다. 총 건수는 26건으로 지난 11월(3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사유는 화물서류불일치, 상품불합격, 허용균락수 초과, 성분 기준치 초과, 서류미비 등이다.
화장품만 별도로 보면 한국제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지난 11월에는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 중 전체의 68%가 한국산 화장품이었는데 이번에도 28%가 한국산 화장품으로 드러났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의심사례는 상용비자발급 제한에서 시작해 한류콘텐츠 제재, 양국교류활동 제한, 식료품에 대한 검역기준 강화, 여행분야 제한, 전기차 인증조건 강화, 롯데 대상 세무조사 등 산업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보복조치에 대해 산업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김종훈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통상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드배치 이후 산업부는 한중통상 점검 TF를 꾸려 5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한차례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관광, 화장품 업계로부터 의견 청취한 것이 전부다.
이 과정에서도 관련기업들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업의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참석 기업들은 업계 차원의 대응은 하고 있으나 중국정부와 직접 교섭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제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13일 1차 한중 FTA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화장품 수입거부와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미지급문제 등에 중국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전달에 지나지 않는다.
김종훈 의원은 “산업부의 조치라는 것들이 관련업계의 현황과 피해사항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화장품과 자동차 배터리 문제를 언급한 것도 중국 측이 답변이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서 단순 의견 전달에 그 이상이 아니다. 또한 산업부는 한중 FTA나 WTO 등 국제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만큼 법적 대응도 쉽지 않다.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조건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사드를 추진해서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라경제를 휘청거릴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