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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성평등과 헌법’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7. 2.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춘숙 국회의원
10일, ‘성평등과 헌법’ 토론회 개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모든 법의 근간이 되고 정책추진의 주춧돌이 될 헌법이 여성의 눈과 시민의 참여로 성평등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평등과 헌법’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춘숙 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헌법개정여성연대가 공동주최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본 헌법개정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헌법개정여성연대 신필균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국회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좌장을 맡고, 헌법개정여성연대 소속이자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이 ‘여/성평등과 헌법: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특히나 김은주 소장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방안으로 ▲남녀동등권 명문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책무 부여, ▲차별금지사유 예시 확대, ▲여성대표성 및 성인지 예산 보장 등 성주류화 관련 규정 추가, ▲혼인 및 가족생활 등에서의 성평등 실현 규정 등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 대화문화아카데미 강대인 원장, 여성신문사 김효선 대표,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신옥주 교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기우 공동의장,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이상수 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운순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정춘숙 의원은 “헌법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관계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성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함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 헌법을 만들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포스터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