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후 1년이 넘었으나 구체적 세부법령, 실행계획도 준비 안된 깡통법안
농림축산식품부, 법이 위임한 部令 아직 제정 못해
법에 규정된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수립계획조차 없어
축산농가 보호의 핵심규정인
“계열화사업자의 계약 및 준수사항”실행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도 전무한 상태
분쟁조정을 위한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구성조차 못해
김재원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들의 태만과 무성의에 대해 질타, 조속한 후속조치 촉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관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지난 2월23일 시행되었으나 구체적 세부법령, 실행계획, 핵심 위원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없는 깡통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작년 2월22일 제정되어 1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행의지가 있는가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축산계열화법의 상당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법 제정 1년3개월, 법 시행 3개월째가 된 지금까지 부령(部令)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어 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년마다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매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수립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장 계약 및 준수사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 실태조사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 담당 사무관조차 현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가 사육농가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서는 법 시행 이전과 동일하거나 중요한 부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제7조에 의하면 계약서 내용에 “가축, 사료 등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사육경비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작성되고 있는 ㈜하림의 사육(육계, 삼계) 기본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사항들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담당자는 제대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도 법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한편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도 아직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에서 규정한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공백상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가격폭락, 사료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아도 부족한 마당에 법 공포 후 1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이런 지경을 만든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들의 태만과 무성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입법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