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산업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대표성 개선

    • 보도일
      2013. 3.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 김재원 의원, 14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조합감사위원 선출에 대한 정부 개입 배제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증대 ◆ 인사추천위원회에 선출직 중앙회장을 참여시켜 정체성 및 대표성 증대 지난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감사위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중앙회장을 인사추천위원회 회장으로 하여 협동조합의 대표성과 인사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타 협동조합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하였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합감사위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 조합감사위원장 선출도 호선에서 인사추천위원회, 이사회, 총회 의결로 변경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은 5명으로 농협중앙회와 동일하나, 농협중앙회는 조합감사위원 5명 모두를 조합감사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여 정부 위촉 인사가 없으나, 수협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 1명씩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 측 위촉 인사가 3명으로 이사회가 선출하는 2명보다 많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에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조합감사위원까지 헌법에서 규정한 협동조합의 자율성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행사할 이유는 없고, 농협중앙회와도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조합감사위원에 대한 정부 측 추천권은 배제되어야 한다. 2012년에 조합감사위원 자격을 놓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아직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조합감사위원에 인선에 정부가 개입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조합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조합감사위원 자격 제한이 폐지하여, 조합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조합감사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수협 중앙회장의 인사추천위원회 참여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대표성 강화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회장의 업무집행권과 인사권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회장의 경영과 인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회장이 대외적으로는 수협중앙회를 대표하나, 실제적으로는 총회 및 이사회 의장 역할을 제외한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없고 수협의 중요 의사결정을 회장이 전혀 감시 감독할 수 없어 대표권이 유명무실한 문제가 있다. 조합(원)을 대표하여 선출된 중앙회장이 군림은 하되 통제하지 못하는 입헌군주로 존재하고 있는데, 전문경영인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감시·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협중앙회가 조직이기주의를 탈피하여 수산인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조합(원)을 대표하는 선출직 중앙회장에게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에 중앙회장이 위원장으로 참가하도록 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는 살리되 중앙회장에게 인사로 인한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2012년 지도경제대표이사 선출과 관련된 말썽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현행 인사추천위원회 제도가 정부가 합법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한 제도로 잘못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여 책임경영 강화 김재원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협중앙회 조합장 이사의 2년 임기 및 농협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2년 임기와 형평성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지구별수협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조합원 대표성 강화 지구별 수협의 상임이사의 자격 강화로 경영 전문성 제고 지구별수협 이사의 임기가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조합원 대표성이 제고된다. 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비조합원 이사 임기는 2년인데, 김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여부 불문하고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 농협의 대규모 회원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데 반해 지구별수협의 경우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지구별수협에 조합원인 아닌 상임이사를 2명 이내로 두도록 하여, 지구별 수협의 전문성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