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의원, 14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생산자 조직화를 위해 대규모 회원조합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
◆ 신경분리에 따른 주식회사 체제가 협동조합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선출직 중앙회장에게 최소한의 감시·감독권 부여
지난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회원조합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가 부여되고,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변경되며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와 자격 요건 등도 변경되고, 회원조합도 이사 임기가 축소되고 조합장의 연임제한도 강화되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체성, 자율성, 조합원의 대표성 및 책임 경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대규모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대규모 회원조합이 경제사업 기준 미달하면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김재원 의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진행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는 중앙회 차원에서만 도매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회원조합 단위에서 생산을 조직화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경제사업 활성화에 그치고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농축산업 농가들을 조직화하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앙회의 자원을 집중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회원조합의 조합원 이사 임기 축소와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으로 조합원 대표성 강화
현재 회원조합의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는 2년이나 조합원 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현재는 자산 규모 2천5백억원 이상 규모 회원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되어, 현재 비상임조합장들은 이후 선거일로부터 8년까지만 조합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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