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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LCD 희귀질환 산재인정

    • 보도일
      2017. 2.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삼성LCD 희귀질환도 법원에서 산재 인정
“노동자들의 알권리 막는 기업의 과도한 영업비밀 남용 막겠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서울행정법원(제1단독, 판사 이규훈)이 내린 삼성LCD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2017. 2. 10. 김미선씨가 2013. 5. 20.자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

○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 김미선 씨는 만 17세이던 1997. 6.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3년간 까지 LCD 모듈과 내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고, 근무 중이던 2000. 3.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여, 2000. 6. 퇴사했다. 김 씨는 현재 다발성경화증의 악화와 후유증으로 인해 1급 시각 장애와 고관절 및 무릎 연골의 심한 손상 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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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