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번기 농민 괴롭히는 복잡한 쌀직불금 신청 절차 간소화된다

    • 보도일
      2013. 2.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 농업인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민생 법안 ■ 동일 요건 계속 신청자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농번기 농민 편의 도모 ■ 신규 신청자나 요건 변동이 있는 농민은 현행 절차 적용 작년 9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의 대표 발의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4명 중 22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추곡수매제 폐지 및 쌀시장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4년 12월 김재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고위 공직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 지급된 사례가 적발된 이후,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는 물론이고 농협을 방문해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업자재 거래내역을 첨부하는 등 바쁜 영농기에 번거로움과 피해가 커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수령으로 인해 직불금 신청 및 수급절차를 강화함에 따른 피해는 일선 농업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현재 등록신청 내용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는 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왔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올해부터 경작 면적이나 자격 요건 등의 변화가 없는 기존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쌀직불금 등록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농번기에 농민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