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7. 2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29일(화) 안홍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 치매관리법 개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매환자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치매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