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시작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사 중
4대강 턴키공사 담합 솜방망이 처분의 再版 우려
지시사항 이행한 실무자만 징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책임 규명해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중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휘를 받아 공사기간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불법적인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감행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턴키입찰 결과 4대강보다 높은 95%의 낙찰률로 입찰담합 의혹이 높다. 이런데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시사항을 이행한 농어촌공사의 실무자만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불법턴키공사를 계획하고 지시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농어촌공사의 4대강 유역 내 94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지난 1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회가 제기한 턴키 발주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둘러싼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조2986억원을 투자해 4대강 유역에 있는 94개 저수지의 둑을 높여 추가 저수량 2.42억㎥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 현재 평균 공정률은 44.9%이다.
불법 턴키공사 발주로 768억 ~ 1,300억 혈세 낭비
낮은 가격평가 비중과 4대강보다 높은 낙찰률 95%로 입찰담합 의혹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조사에 32개월을 끈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올까?
턴키공사 입찰담합 판정 시 과징금 500억원 ~ 1,000억원 예상
둑과 수로 공사비 비율이 전체 공사비의 50% 미만인 2, 3공구는 국토해양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준에 따라 가격점수 비중을 50%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30%로 낮게 결정하는 등,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여 낙찰률이 100%에 근접하였다.
가격점수 비중을 낮추는 것에 더해 설계점수의 차등평가폭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치(10%~15%)로 정해, 가격점수로는 설계점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 9개 턴키공 중 5개 공사는 최저가 입찰자가 탈락되고, 21개 입찰 중 11개 입찰이 추정금액 대비 99.6% 이상으로 낙찰될 정도로, 가격경쟁이 제한되었다.
또한 입찰금액의 차이가 2% 이하인 턴키공사가 5개나 되고, 3공구의 경우 낙찰률(입찰금액/추정금액 비율)이 99.98%와 99.96%로 0.02% 차이에 불과했다. 99%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수도 10개사에 달할 정도로 입찰추정금액과 거의 동일한 입찰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경우가 많아, 입찰사 간 담합 의혹이 높다.
김재원 의원은 “8개 턴키공사의 평균 낙찰률(발주처 제시 가격과 실제 낙찰된 가격 대비)은 97.5%였는데, 규정에 따라 개별 입찰을 실시하여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79.995% 수준으로 낙찰되었다면 768억원, 나주호 수준으로 가격경쟁이 되었다면(낙찰률 67.89%) 1,300억원의 혈세를 절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은 95.01%(4,554억원/4,793억원)로, 4대강 턴키공사담합입찰의 평균 낙찰률 93.37%(3.89조원/4.17조원)보다 1.64%나 높을 뿐만 아니라,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공사 입찰에 참가한 19개사 중 대림산업 등 3개사는 4대강 턴키공사에서도 입찰담합을 주도했고 한화건설 등 3개사는 들러리를 선 이력이 있어, 입찰담합의혹이 높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입찰 담합으로 처분이 될 경우, 저수지둑높이기 턴키공사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 부과될 과징금 총액은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들러리사들을 제외할 경우 최대 과징금은 500억원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국회의 요청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공사의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4대강 입찰담합사건을 32개월간 장기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선례와 달리 철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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