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홍익표 의원, 기록전문가들과 공동 개최 - - 국가기록 및 대통령기록 독립적 관리방안 모색하는 자리 될 것-
(2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전행정위원회)과 홍익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는 2월 16일, 알권리 연구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과 함께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현재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산하 1급 기관인 국가기록원이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모든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장은 행정자치부 관료들이 1년 남짓 순환 근무로 원장을 맡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4.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은 그 소속에 대통령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있는 국가기록원에 다시 대통령기록관이 속해 있는 이상한 모양새 입니다.
5. 이렇듯 현재와 같은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의 지위와 역할로서는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된 아카이브 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최근 대통령 기록물 관리로 불거진 일련의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6.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홍익표 의원은 국가기록 및 대통령기록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