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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

    • 보도일
      2017. 2.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
검찰민주화 방안 판정승. 고개숙인 공수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의 수사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상설특검법․특별감찰관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 17. 14:00 국회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각 정당에서 추천하여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김선수‧김인원 변호사,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전문가들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찰민주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음.

먼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토론자 1명 이외에는, 다수가 반대하거나 도입하더라도 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김상겸․노명선 교수, 윤웅걸 기획조정부장은 공수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수사능력․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사찰기구 또는 옥상옥 기구로 변질될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검찰개혁의 본질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김인원 변호사는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나, 논리적․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헌법기관화, 공수처장 선거제, 검찰공무원 파견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반면, 김선수 변호사는 검찰권 견제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가 가장 실효적인 제도이고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다음으로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개선하는 검찰민주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음.

즉, 김상겸 교수는 검찰총장 추천위원의 외부인사 확대 등 다변화, 검찰총장 임기연장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수사 및 기소 과정에 국민들의 적극 참여 등을 주장했고,

노명선 교수도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기소대배심 같은 새로운 국민참여 제도 마련을 주장했고,

윤웅걸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고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주장이 계속되는 등, 검찰이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검찰 구성원들 모두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돌아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개혁방안으로, 1) 총장임명시 국회동의, 추천위원 외부인사 확대, 청와대 검사파견 실질적 금지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2) 기소대배심, 검찰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시민이 직접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며, 3) 대검 감찰본부 독립성 강화, 정치적 사건 및 검사비리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반면, 김선수 변호사는 제도특검이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어 폐지해야 하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검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무작위 추첨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민주화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음.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청회를 마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특검, 특감이 만들어질 때 2년 남짓 지나서 그 개선방안 내지 폐지 논의를 하게 될 줄 몰랐을 것이다. 만약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몇 년안에 우리가 다시 공수처 개혁을 화두로 논의해야 할 지도 모른다”며, 2014년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 도입에 참여했었던 개인적 소회를 밝히면서,

“현재의 공수처 법안은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라 ‘검찰 길들이기’ 방안이다. 공수처란 새롭고 강력한 권력기관을 만드는 데는 백가지 案도 더 있을 수 있으며, 설치 여부가 합의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치하기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할지는 훨씬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함.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자식이 아픈데 그 자식은 수술도 안하고 다른 자식을 데리고 와서 아픈 자식 살려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검찰 자체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외과수술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수처’보다 ‘검찰민주화’ 방안이 바람직한 개혁방안이라며, 검찰권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