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3년 전에는 확정· 공표하여 한다.
경주 중 규칙 바꾸는 대학 편의 위주 입시안, 이제 3년 내에는 변경 못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전형안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 고교 2학년생은 11월이 되어야 대학별 입시요강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마치 한창 마라톤 경주 중에 경주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고, 대입전형방침이 고교 진학 이전에 확정되었을 경우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수도 있는 학생들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교육 서비스 수요자의 편익을 과도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입시 1년 전까지도 전형방법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 때문에 빠른 정보력과 대응능력을 내세운 사교육에 입시를 의존하도록 부추기는 효과가 있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학력 격차를 조장한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24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을 고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입 3년 예고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세부적인 입시안을 3년 전에 확정하도록 하면, 학생들이 고3 때까지 입시 설명회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 자신이 치를 대학입시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입시안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와 학부모의 불안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