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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추신경이 마비된 채 진행되고 있는 농협 信·經 분리

    • 보도일
      2012. 7.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2년 3개월 250여 명의 인력이 수백 억 원의 비용을 쏟아 부은 신·경 분리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무도 신경 안 써······ 5조원의 막대한 정부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김재원 의원, 농협 신·경 분리 졸속 추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진상규명하고, 해당 관계자 책임 추궁할 계획 정부가 주식 현물투자 1조원, 이차보전 지원 4조원 등 총 5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농협의 신·경 분리가 그 존립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 조항 검토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진행되어, 향후 사업추진이 큰 난관에 부딪혀 표류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50여 명의 내부 핵심인력을 차출하여 “사업구조개편본부”를 설치하여 중앙회 단일 체제를 신용 및 경제지주 체제로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한편, 법률·회계·IT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 김앤장, 삼일회계법인, AT커니 등 소위 국내 최고이자 국내 최고가(價)의 외부 자문사에 컨설팅 용역을 맡겼다. 투입된 시간·비용·인력 그리고 막강한 외부 컨설팅 기관의 면면을 보면, 농협의 신·경 분리 준비 작업은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11일 개정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 같은 달 31일 공포되었고, 2012년 3월 2일 경제지주, 금융지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출범하였다. 하지만 신·경 분리 직후인 지난 4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농협 신·경 분리 체제가 출범하자 말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김재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입수한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사업구조개편 관련 법률자문사항” 일지에 따르면, 김앤장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상의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검토”가 없어, 이것은 계약 상 중요 과업이 누락된 의혹이라고 판단하여, 김앤장의 당시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을 농협중앙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당시 김앤장에 부서별로 질의하여 법률검토의견을 받았고 사업구조개편본부가 신경분리 후 해체되어 중앙회 내부에서는 법률검토의견서를 찾기 어려워, 역으로 김앤장에 공정거래법 관련 검토를 하였는지 확인 중이라고 답변하여, 신경분리의 준비 및 후속작업이 사령탑(Control Tower)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재원 의원이 농협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2011년 신경 분리 준비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2012년 1월에 공정위가 매년 통상적인 재무자료를 요청할 때에도, 농협중앙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이슈가 있을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신경분리(2012년 3월 2일) 후인 3월 7일에 공정위 조사관과 면담을 하고나서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이슈를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1조 제3항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사모투자펀드 지분출자 30% 초과 금지” 규정에 의해 현재 농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사모투자펀드의 30% 초과분을 처분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손실이 농협의 자체 추정으로도 200억 원 이상이 된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에 차질이 생겨 신·경 분리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향후 농협중앙회가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여러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여 자회사를 신설할 때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입되어 상호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경제지주 산하 자회사들이 진출하려고 했던 김치·장류 등 26개 분야가 중소기업적합품목에 해당되어 사업진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농협금융에 대한 사모투자펀드 규제로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하의 다양한 농업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농협이 장밋빛 미래로 제시한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공정거래법 상 제한에 걸려 출발과 동시에 브레이크가 걸려 버린 것이다. 법률 검토 미비로 문제가 된 것은 공정거래법의 경우만이 아니다. 신·경 분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건물을 농협은행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은행법·은행법 시행령·은행업 감독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금지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비율 50% 이내”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소유권 이전 받은 건물을 재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물어야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자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 보도를 보면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사업구조 개편 진행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사업구조 개편 달성이라는 큰 목표가 우선이었고 세부적인 문제점은 추후 해결하자는 식으로 덮고 넘어갔다.”, “농협 측이 ‘로펌에 법률자문을 한 결과 대기업 집단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문제 삼지 않아 규정을 바꾸지 않고 구조 개편을 진행했다.”(이상 서울경제),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가 떨어져 나오면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전에 보고받지도 논의하지도 않았다.”(한겨레)라고 말하고 있어 그동안의 검토와 준비가 얼마나 허술하고 문제가 많았는지를, 그리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문제해결보다는 변명과 상호 책임전가로 일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