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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선

    • 보도일
      2012. 7.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고발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기본권 제한 불공정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면책하는 수단으로 전락 경쟁당국이 전속고발권 보유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 실효성 떨어지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전속고발권 맞바꾸기? 공적 처분과 사적 구제를 동일가치로 보는 안일한 황금만능주의 김재원 의원,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적극 추진 전속고발권은 관치시대의 유산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행정기관도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고발) 제1항에 따르면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제도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정당과 국회를 해산시킨 상태에서 1980년 12월말에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1981년 4월에 처음 시행한 이래, 32년간 유지되었다. 이 제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공정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관치를 통해 재계를 통제하고 압축 성장을 추구했던 당시 시대 상황의 산물이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가 소송조차 할 수 없는 전속고발권은 이처럼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보다 행정기관의 처분권을 우선하는 관치시대의 유산으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는 걸맞지 않으므로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10년 평균 고발비율 한국은 1.1%로 미국의 28% 대비 4/100에 불과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건수 중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비율은 평균 1.1%에 불과했다는 점은 전속고발권이 고발권의 오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검찰에 총 63건을 고발하여, 연평균 6건 정도를 고발한 셈인데, 대부분 구약식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판결도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다. 검찰 기소율도 매우 낮았는데, 이는 중대한 범죄는 과징금으로 처리하고 경미한 범죄만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지난 10년간 불공정행위로 적발한 건수 중 고발한 건수의 비율은 10년 평균 28%로 우리나라 공정위의 고발비율 1.1%의 25배나 되고, 또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에는 63%에 달했다. 우리나라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미국 경쟁당국이 고발권을 심각하게 오남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시정조치 이상 처분을 한 건수가 연평균 593건이나 되는데 미국 법무부가 적발한 불공정행위가 연평균 179건에 불과한 것은, 한국에서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가 많고 미국에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의 약 90%가 민간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