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 증대 및 국민 노후 소득 안정화를 위해 필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20일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5월 3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7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자산배분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규모는 2011년말 349조원에서 2017년말에는 623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 투자비중은 2011년말 23.2%(82조원)에서 2017년까지 30%(187조원) 이상으로, 국내주식 투자비중은 17.8%(62조원)에서 20%(125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운용 성과가 국민들의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2017년까지 국내주식에 63조원 이상이 추가 투자되므로 그 영향은 더욱 증대하게 된다.
또한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식을 대량 보유한 국내 상장사들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포함하여 169개사에 달할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큰데,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여 국민연금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마음대로 팔기도 여의치 않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투자기업의 가치를 증대시켜 기금운용수익을 장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순환 출자 등 편법적 방식을 통하여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경영자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는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영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사외이사 제도가 있기는 하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경영자의 임의적 결정을 추인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이외의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국민연금이 이에 무임승차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들 기관투자자들은 대부분 재벌기업 소유이거나 이들과 영업 관계에 있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스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캘퍼스)도 투자자산의 6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의결권은 물론 다른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미 2009년 말 운용기금 규모 면에서 캘퍼스를 제친 국민연금이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투자자산의 수익률 증대를 통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국내 기업 문화나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새누리당(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재원 의원은 20일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하여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은 당연히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가 제고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증대 및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주주권이란 주주총회 의결권은 물론이고 주주총회에 정관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사외이사나 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권,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 제기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 주식 소유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각종 권리를 포괄하여 일컫는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국민연금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