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통령 권한대행·대법원장은 헌재소장·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헌재는 공정한 재판에 임하라.

    • 보도일
      2017. 2.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다행이긴 하나 이미 늦었다. 국가기관 공백상태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3. 13. 퇴임하므로 그 전에 후임 임명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을 비롯해 대법원장 추천 몫 헌법재판관이 통상 전임자 임기 만료 한달 전에 지명돼 왔던 것에 비추어 보면 시간이 급하다. 그런데도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후임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변론종결을 할지 말지는 헌재에서 할 일인데,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겠다는 건가? 대법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도 촉구한다. 1.31.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라.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으므로 황 대행에게 임명권한이 있다. 공석 재판관 임명은 새로운 헌법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9인의 헌법재판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권한대행의 ‘현상 유지’ 범위에 명백히 포함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헌재소장 임명 불가를 외치는 야당은 헌법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관 결원 사태를 당장 끝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서두르지 말고 피청구인측에게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라. 지금까지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 7인 체제로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해 심판이 서둘러 진행돼 왔다. 하지만 후임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이러한 부담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3. 13.까지 심판을 진행하다 후임자에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중요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만료일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기간을 올해 6. 9.까지인 180일을 보장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왔을 때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사건(2014. 4. 24. 2012헌마2) 이정미 재판관 등 참여한 결정문 내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