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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7. 3.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아 국회의원
- 신탁업자 및 위탁자를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최종 통과 -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김현아 의원이 2016년 12월 29일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3월 2일 제349회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법률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초과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법 규제 대상 자체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부담금 개시시점을 최초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고 있어서 추진위원회 설립없이 신탁업자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과 개시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납부방법도 현금 또는 물납만을 인정하고 있어 납부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존 납부대상자인 조합과 조합원 뿐만아니라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를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자를 최초 사업시행자로 지정 승인한 날을 부담금 개시시점으로 정하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납부편의를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수 있음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법의 미비를 보완하고 조세의 형평을 이루고자 하였다.” 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정부에서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