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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석 부의장‘강한 해경’기여한 공로, 감사패 받아

    • 보도일
      2012. 8. 27.
    • 구분
      국회의장단
    • 기관명
      이병석 국회부의장
- 수난구호법 개정, 해양경찰 조직 강화 등 - 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 4선)이 지난 24일 해양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 치안총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부의장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년간 국토해양위원장 재임 기간 중에 수난구호법 개정을 발의하고, 외국어선 단속 장비 보강 등의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해양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 8월 23일 개정, 시행된 수난구호법은 해상수색구조분야에 대한 국제협약 강화와 국내외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1개 조문이 신설되고 30여 개 조문이 개정되는 등 법체계 전반적인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수난구호법의 주요 내용은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긴급피난 허가, 구난작업 시 보험 가입, 선박 뺑소니 사고 처벌, 민간구조 활동 지원,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등이 있다. 특히 해상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한편, 선의에 의한 예인 시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이 돼 민간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선박 사고 뺑소니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수색구조, 구난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구난업계의 발전과 기술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돼 해양구조체계의 선진화도 가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강한 해경’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해경 파출장소는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함께 2012년 325개로 늘어났고, 작년 4월 평택해양경찰서 개서, 지난 6월 제주지방청 개청이 이어지면서 조직 역량도 한층 강화됐다. 한편, 중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102명의 특공대 출신 해상특수기동대가 증원됐고, 단속장구 및 단정을 대폭 개선해 효율적인 단속업무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해상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됐던 원격응급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으로 2012년 현재 139척이 시스템을 보유하게 됐다. 방제지휘 통제권의 일원화도 이 부의장이 제언한 대로 2011년 6월 해양환경보존법의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청이 총괄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효율적인 방제업무가 가능해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병석 부의장이 발의하고 제안한 일들이 하나둘 실현되면서 해양경찰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고, 21세기 해양 강국 목표에도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