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사단장도 4·3 희생자? 부실심사 의혹 있어
-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통해 희생자 재심의 가능토록 할 것
- 재심의 통해 가해자·희생자 구분해야 국가추념일 지정도 빛 발할 수 있을 것
□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66주기 4·3위령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4·3 추념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 거듭 강조하거니와 현대사의 아픔을 덮고 치유하기 위한 4·3 추념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해와 상생이라는 것도 시(是)와 비(非)를 가린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데, 누구를 용서하고 무엇을 용서한단 말인가.
□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미 수차례 설명했다시피, 4?3 희생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력의 소유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예를 들어, 4·3 희생자로 선정된 분들 중에는 북한 인민군 사단장을 지낸 이원옥 씨가 포함되어 있다.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원옥 씨는 1947년 가을 입산하여 연락임무를 띄고 활동하다 1948년 북한으로 건너가 6.26때 인민군 사단장으로 내려왔고 7천 명을 거느리고 낙동강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이라 한다.
□ 그 외에도 북한 인민군으로 활동했던 김기추, 북으로 간 후 해주 경찰서장이 됐다는 현만호, 남로당 인민해방군사령관 김의봉, 남로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씨 등 누가 봐도 제주 4·3 희생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 이들을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문(2001. 9. 27. 2000헌마 238·302(병합) 전원재판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되며, 4·3 위원회 스스로도 ①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는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하여 본 의원은 이들이 어떻게 4·3 희생자로 선정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 선정과정과 세부 심사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해당 자료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상하다. 국가에 의해 공식적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선정되었는지 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일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경우 누가 어떤 이유로 희생자로 선정된 것인지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그들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서적들도 여러 권 출판되어 있다.
□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어떤 이유로 희생자로 선정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추념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당시 4·3 위원회가 자신들의 부실한 심사과정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비공개로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 하여 본 의원은 금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위원회가 이미 신청사건의 심사를 완료한 후에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종전의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3희생자 선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진정으로 희생자를 위로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판결문(2001. 9. 27. 2000헌마 238·302(병합) 전원재판부)을 통해 정확히 밝혔고, 4·3 위원회도 스스로도 규정하고 있듯이 희생자로 구분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4·3 희생자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 재심의를 통해 가해자와 희생자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4·3 국가추념일 지정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물론 나아가 국민화합도 가능할 것이다.